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금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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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1.09.07 50,000원으로 시작해서
11.10.31
11.11.30
11.12.30
12.01.30
12.03.06
12.03.30
12.04.30
12.05.30
12.07.02
12.07.30
12.08.30
12.10.02
12.10.30 계속 50,000원 납입 잔액 700,000원이었습니다.(말일로 자동이체설정)
민영주택 공고가 12년 11월 9일예정이어서 11월8일에 잔액 2,300,000원을 넣어 예치금액을 맞춰놓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청약날이되어서 아파트투유에가 청약하려고보니 예치금미달로 되지않았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이 700,000원으로 뜸)
은행에 전화해서 난 연체도 안하고 공고전날까지만 예치금넣어놓으면 되는줄알았는데 왜..예치금이
700,000원만으로 뜨나했더니..즉.
9월7일이 1회납입일이면 담달은 10월7일이어야한다고..10월31일날 납부하셨기때문에 20일넘게 연체.
계속 쭉 연체..그래서 총연체일 310일정도...
고객님의 예치금액인정받는(?) 날짜는 11월27일이라더군요..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3백이되게하려면 10월29일에 2,300,000원을 납부했어야한다더군요...^^;
이해가 갈듯..안갈듯..^^ 이에 대해 아시는분 자세한 설명좀...답답해요..ㅠㅠ..알고싶어요..ㅠㅠ
두번째는..
제가 만약에 11년9월7일에 50,000원 1회만 넣어놓고있다가 12년 11월 9일공고나기전날 12년 11월 8일날 잔액 2,950,000원을 넣어놨다면...과연..12년 11월 21일날 납입인정금액 3,000,000으로 떳을까요?
세번째는..^^; 죄송.
제가 만약에 11년 9월7일에 3,000,000원 일시로 넣어놓았다면 12년 11월21일날 납입인정금액이 3,000,000으로 떳을까요?
이거이거 공부좀해야지...ㅠㅠ..영 헷갈려요..선납과 연체..ㅠㅠ...
참..제가 넣고자하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1순위는 1년이었습니다..
우선
11.09.07 50,000원으로 시작해서
11.10.31
11.11.30
11.12.30
12.01.30
12.03.06
12.03.30
12.04.30
12.05.30
12.07.02
12.07.30
12.08.30
12.10.02
12.10.30 계속 50,000원 납입 잔액 700,000원이었습니다.(말일로 자동이체설정)
민영주택 공고가 12년 11월 9일예정이어서 11월8일에 잔액 2,300,000원을 넣어 예치금액을 맞춰놓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청약날이되어서 아파트투유에가 청약하려고보니 예치금미달로 되지않았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이 700,000원으로 뜸)
은행에 전화해서 난 연체도 안하고 공고전날까지만 예치금넣어놓으면 되는줄알았는데 왜..예치금이
700,000원만으로 뜨나했더니..즉.
9월7일이 1회납입일이면 담달은 10월7일이어야한다고..10월31일날 납부하셨기때문에 20일넘게 연체.
계속 쭉 연체..그래서 총연체일 310일정도...
고객님의 예치금액인정받는(?) 날짜는 11월27일이라더군요..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3백이되게하려면 10월29일에 2,300,000원을 납부했어야한다더군요...^^;
이해가 갈듯..안갈듯..^^ 이에 대해 아시는분 자세한 설명좀...답답해요..ㅠㅠ..알고싶어요..ㅠㅠ
두번째는..
제가 만약에 11년9월7일에 50,000원 1회만 넣어놓고있다가 12년 11월 9일공고나기전날 12년 11월 8일날 잔액 2,950,000원을 넣어놨다면...과연..12년 11월 21일날 납입인정금액 3,000,000으로 떳을까요?
세번째는..^^; 죄송.
제가 만약에 11년 9월7일에 3,000,000원 일시로 넣어놓았다면 12년 11월21일날 납입인정금액이 3,000,000으로 떳을까요?
이거이거 공부좀해야지...ㅠㅠ..영 헷갈려요..선납과 연체..ㅠㅠ...
참..제가 넣고자하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1순위는 1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