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금 인정액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금 인정액

작성일 2012.1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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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11.09.07    50,000원으로 시작해서

11.10.31

11.11.30

11.12.30

12.01.30

12.03.06

12.03.30

12.04.30

12.05.30

12.07.02

12.07.30

12.08.30

12.10.02

12.10.30 계속 50,000원 납입   잔액 700,000원이었습니다.(말일로 자동이체설정)

민영주택 공고가 12년 11월 9일예정이어서 11월8일에 잔액 2,300,000원을 넣어 예치금액을 맞춰놓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청약날이되어서 아파트투유에가 청약하려고보니 예치금미달로 되지않았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이 700,000원으로 뜸)

은행에 전화해서 난 연체도 안하고 공고전날까지만 예치금넣어놓으면 되는줄알았는데 왜..예치금이

700,000원만으로 뜨나했더니..즉.

9월7일이 1회납입일이면 담달은 10월7일이어야한다고..10월31일날 납부하셨기때문에 20일넘게 연체.

계속 쭉 연체..그래서 총연체일 310일정도...

고객님의 예치금액인정받는(?) 날짜는 11월27일이라더군요..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3백이되게하려면 10월29일에 2,300,000원을 납부했어야한다더군요...^^;

이해가 갈듯..안갈듯..^^ 이에 대해 아시는분 자세한 설명좀...답답해요..ㅠㅠ..알고싶어요..ㅠㅠ

 

두번째는..

제가 만약에 11년9월7일에 50,000원 1회만 넣어놓고있다가 12년 11월 9일공고나기전날 12년 11월 8일날 잔액 2,950,000원을 넣어놨다면...과연..12년 11월 21일날 납입인정금액 3,000,000으로 떳을까요?

 

세번째는..^^; 죄송.

제가 만약에 11년 9월7일에 3,000,000원 일시로 넣어놓았다면 12년 11월21일날 납입인정금액이 3,000,000으로 떳을까요?

 

이거이거 공부좀해야지...ㅠㅠ..영 헷갈려요..선납과 연체..ㅠㅠ...

 

참..제가 넣고자하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1순위는 1년이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을 연체·선납한 경우 납입인정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그 연체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할 때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5회차 약정납입일이 2012.11.7이고, 2012.11.8 230만원 납입하여 월납입금 총액이 300만원이고, 15회차까지 연체총일수(회차별 연체일수를 총 합산한 일수)가 310일이고 선납일수가 없는 경우 15회차(납입금 300만원) 인정일은 위 계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ㅁ 15회차(납입금 300만원)인정일 = 2012.11.7 + (310 ÷ 15) = 2012.11.7 + 20 = 2012.11.27

 

300만원 납입인정일이 2012.11.27이므로 2012.11.9 입주자모집공고한 민영주택에는 납입인정금액 부족으로 청약하지 못하고, 2012.11.2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체납입이 되지 않으려면 매달의 자동이체일을 약정납입일인 7일로 변경하여야 하고 공공주택에 청약도 고려한다면 월납입금 액수도 올려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11년 9월 7일에 50,000원 1회만 넣어 놓고 있다가 2012년 11월 8일 2회차로 295만원을 일시 납입한 경우 연체총일수는 2회차 약정납입일인 2011.10.7부터 2012.11.8까지 약 398일인바, 이 경우 2회차(300만원) 납입인정일은 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2011.10.7 + (398 ÷ 2) = 2011.10.7 + 199 = 2012.4.23이 되나,

 

위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날이 실제 납입한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날을 납입인정일로 보므로 300만원 납입인정일은 2012.11.8이 되어 2012.11.9 입주자모집공고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2011.9.7 가입시 300만원을 일시에 납입했으면 추가 납입이 없어도 가입기간 2년(수도권 밖의 지역은 6개월~24개월)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서울, 부산 거주자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납입금 미납회차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여러 번 납입하면 첫번째 납입금만 그 달의 납입금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선납으로 잡혀 한달씩 지나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입인정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납입인정일은 선납일수에 따라 약정납입일보다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위 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예를들어 2012.10월분까지 미납이 없는 상태에서 2012.11월에 10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3번 납입하면 첫번째 10만원만 11월분 납입금으로 인정되어 2012년 11월 현재 납입인정금액에는 5만원과 7만원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5만원은 2012년 12월에, 7만원은 2013년 1월에 가서야 각각 납입인정금액에 산입됩니다.

 

※ 납입인정금액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청약신청일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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