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분양권 판매 관련

주공아파트 분양권 판매 관련

작성일 2010.02.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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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청약 60회분을 다 채우고 입주공고가 발표된

 

휴먼시아 주공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되서 분양을 받게되면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분양권을 매매하고들 있다고 하는데

 

만약한다면 어떻게 매매가 가능하지 방법도 알고싶구요

 

계약금 중도금은 어떻게 하고 매매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부동산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매하는 방법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당첨된 경우

대부분 일정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됩니다.

전매제한 법을 위반하면

벌금등의 불이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물고 수 분양자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경우는

편법을 이용하여 양도하기도 합니다.

 

분양권의 매도로 인한 잔금일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 권리금을 정산합니다.

 

전매허용의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불허인경우는 등기이후 복등기로 처리하는데

가급적이면 불법은 하지 않는것이 좋고

이를 취급하는 부동산 역시

거의 분양권 취급을 노리고 잠시 생겼다 없어지는

떳다방들이 대부분입니다.

 

떳다방들은 나중을 채임지지않으며

계약역시 부동산의 샇오나 연락처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만 낭패를 당합니다.

 

주택 전매제한 현황



구    분

적용지역 (대상)

전매제한기간

 1. 투기과열지구

○ 분양권만 대상

수도권․충청권 : 최초계약가능일~이전등기일

 

○ 그 외 지역 : 최초계약가능일~1년

 2.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써

  ’06.2.24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85㎡이하 : ’05.3.9이후 사업승인 신청분

․85㎡초과 : ’06.2.24이후 사업승인 신청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수도권)

․85㎡이하 : 최초계약가능일~10년

․85㎡초과 : 최초계약가능일~5년

 

그 외 지역

․85㎡이하 : 최초계약가능일~5년

․85㎡초과 : 최초계약가능일~3년

 3. 주택공영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대상

 ․85㎡이하

 ․85㎡초과

 

○ 85㎡이하 : 최초계약가능일~5년

○ 85㎡초과 : 최초계약가능일~3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4(수) 10시 주택토지실장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소문 등으로 일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투기대책 추진 실적》

정부는 지난 9월말부터 정부합동단속반과 광역지자체 단위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수도권 소재 15개 검찰청에서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보금자리,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579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하였고, 이들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철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거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 보금자리주택(16건), 2기신도시(21건), 수도권 GB 불법행위(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179건), 판교 불법전매·전대(238건)

구체적인 적발 및 조치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와 6개 2차 추가지구는 지구지정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단속 중이며, 지구내 비닐하우스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6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 조치하였다.

(불법사례 ①) 입주권 등을 노리고 불법으로 공작물 설치
하남미사지구에서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내에 조립식 판넬을 사용하여 설치한 주거시설을 적발하여 철거조치


(2기 신도시) 위례 등 신도시의 경우 10월에 집중 단속하여 불법 건축물 및 벌통 등 총 21건을 적발·조치하고, 야간순찰 강화 및 벌통설치 예상지역을 비디오 촬영·보관 하는 등 신종 투기수법에 강력히 대처하였다.

* (조치) 철거완료 1건, 원상복구명령 14건, 벌통 등의 소유자 파악 6건

(불법사례 ②) 종교용지 대토 목적 불법건축물 설치
위례신도시에서 종교용지 대토를 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하여 종교시설로 활용하다 적발되어 철거조치


(수도권 GB)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시설물 점검 및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불법시설물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179건을 적발하였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중 소득이 없는 25세 미만자, 토지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있는 34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탈루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불법사례 ③)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
의왕시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를 섹스폰 연주실(323㎡)로 불법 용도변경 적발

(불법사례 ④)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행위
강남 세곡지구에서 버섯재배 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으로 이용목적 변경없이 양봉업 운영하여 적발


(불법 전매·전대)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10.15)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중이다.

판교 5개단지 총 2,089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실태조사를 실시(10.16, 22)하여 불법전대 의심세대 198명을 수사기관(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하였다.



《향후 중점 투기 대책》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병행하여,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고,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시에 제외하기로 하였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6개), 오산세교 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지난 10월 판교에서 실시한 불시 동시다발적 대규모 단속활동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화성동탄 신도시의 6개 단지 임대주택 총 4,165세대 전체에 대하여 거주자 실태조사(11월말)하고,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여,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의 불법 전대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12명 투입, 11.2~11.6)할 계획이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주택을 속속히 내놓기 시작하면서

주택 트렌드에도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없던 블록형 단독주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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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타운하우스들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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