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첨 아파트 분양권 판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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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을 보다가 가장 신뢰가 느껴지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들어서 전문가 지수 1위, 민영사랑님께 질문 드립니다
1. 특별공급(생애최초)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분양권 판매가 가능한가요?
강동구(비규제지역), 거주의무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외 분양권 판매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2.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1년이라는데 이 사실이 분양권 판매에 미치는 바가 뭔가요?
3. 분양권은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 분양권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 / 중도금(1차, 2차, 3차, 4차) / 잔금 시기가 있다면 잔금까지 전부 납부해야 분양권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 거래 방식이 궁금합니다.
판매를 위해서 부동산을 찾아가야 하는 건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추가 질문. 만약 특별공급 당첨 취소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패널티와 패널티를 최소화하는 방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청약홈'밖에 없나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어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ㅠㅠ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포기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