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수 수정시 확정일자 및 임대차 재신고

임대차계약수 수정시 확정일자 및 임대차 재신고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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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고 확정일자 신청 및 임대차신고를 인터넷으로 끝냈습니다.
이후 잔금지급 날짜가 잘못되어있는걸 발견하고,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바뀐것은 잔금 치루는 날짜와, 계약일입니다.

이때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 날짜는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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