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수 수정시 확정일자 및 임대차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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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고 확정일자 신청 및 임대차신고를 인터넷으로 끝냈습니다.
이후 잔금지급 날짜가 잘못되어있는걸 발견하고,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바뀐것은 잔금 치루는 날짜와, 계약일입니다.
이때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이후 잔금지급 날짜가 잘못되어있는걸 발견하고,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바뀐것은 잔금 치루는 날짜와, 계약일입니다.
이때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