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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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주인과 주말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말+15일 안에는 하겠다는 임대인 태도가 조금은 불안합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 진행 하면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말+15일 안에는 하겠다는 임대인 태도가 조금은 불안합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 진행 하면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