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제임스 윤입니다.
1.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의사표시를 해도 되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나 통화녹음 등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1년 계약일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1년 계약이라도 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합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음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