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퇴거 강제집행 절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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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건물주입니다.
월세가 아닌 연세 로 5년 계약한 상가 임차인이 3년차이던 작년부터 사정이 안좋다하여 반년세로 6개월마다 받는걸로 양보해줬는데도 하반기 임대료가 밀려서 보증금 다 소진 됐습니다.
올해 연세가 3월초인데 기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영업도 안하고 계약 승계할 다른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권리금을 높게 책정하여 들어올 사람도 없고 임대인인 저만 계속 손해보고 임차인은 버티기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참을만큼 참았고, 법대로 진행하여 강제퇴거시켜 저도 빨리 임대수익을 되찾으려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 같은데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가 세입자 퇴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