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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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5월부터 보증금1200.월세120조건으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대인이 사망하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022년5월 보증금2000에 월세130으로 아들들이 만든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상가는 2023년 재래시장 인가받은 골목에있고 점포수는지하2개1층7개 2층공장1개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10년갱신권리가있다고 하던데요 임대인이 바뀌고 새로운계약시 기존임대료에10%이상 인상해습니다 그럼 새로운계약으로 2022년부터 10년연장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2년 지난 지금 건물을 매물로 내 놓고 계약을 갱신 하자고 하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임대인 홍길동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상가 재계약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 연락드립니다
2. 저희가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 금번 계약을 하신다면 명도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이 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3.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임대료, 임대기간, 명도조건에 대하여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힘내시길 바라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 제가 다음주에 전화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알아보고 연락 하겠다고했습니다
저는 계속 장사 하고 싶고요
만약 안된다면 최선은 무엇일까요?
세심한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5월부터 보증금1200.월세120조건으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대인이 사망하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022년5월 보증금2000에 월세130으로 아들들이 만든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상가는 2023년 재래시장 인가받은 골목에있고 점포수는지하2개1층7개 2층공장1개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10년갱신권리가있다고 하던데요 임대인이 바뀌고 새로운계약시 기존임대료에10%이상 인상해습니다 그럼 새로운계약으로 2022년부터 10년연장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2년 지난 지금 건물을 매물로 내 놓고 계약을 갱신 하자고 하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임대인 홍길동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상가 재계약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 연락드립니다
2. 저희가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 금번 계약을 하신다면 명도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이 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3.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임대료, 임대기간, 명도조건에 대하여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힘내시길 바라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 제가 다음주에 전화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알아보고 연락 하겠다고했습니다
저는 계속 장사 하고 싶고요
만약 안된다면 최선은 무엇일까요?
세심한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