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원상복구 의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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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계약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쯤 A원장(학원)이 시설물(벽, 바닥 등)을 설치
2017년쯤 B원장(학원)이 A에게 학생에 대한 권리금 지급 후 같은 상호로 운영
2018년 상호명 변경
2020년 현 건물주가 건물을 매입
2021년 C원장(학원)이 B에게 인수 받은 후(권리금x) 같은 상호로 운영하다가
2024년 계약 종료와 함께 퇴거
이 경우에
1. 원장간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 건물주는 철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2. 계약서 상에 일반적인 원상복구 의무만 기재되어 있음
3. 중간에 건물주(임대인)이 변경됨
이 특이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C에게 A의 원상복구의무가 승계되는지요? 새 건물주는 아예 전체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쯤 A원장(학원)이 시설물(벽, 바닥 등)을 설치
2017년쯤 B원장(학원)이 A에게 학생에 대한 권리금 지급 후 같은 상호로 운영
2018년 상호명 변경
2020년 현 건물주가 건물을 매입
2021년 C원장(학원)이 B에게 인수 받은 후(권리금x) 같은 상호로 운영하다가
2024년 계약 종료와 함께 퇴거
이 경우에
1. 원장간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 건물주는 철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2. 계약서 상에 일반적인 원상복구 의무만 기재되어 있음
3. 중간에 건물주(임대인)이 변경됨
이 특이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C에게 A의 원상복구의무가 승계되는지요? 새 건물주는 아예 전체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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