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원상복구범위, 의무에 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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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주인이 (건축가) 안에 인테리어를 다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90만원으로 2년 계약
이었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직접하면 월 70만원인데 대신 인테리어해주시기로
하고 90만원을 월세로 정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이전을 알리고 나니,
#벽지 오염이 심하다 벽지를 다시 해라
(학원이라 칠판 거느라 있는 못자국이 다입니다.)
-학원 임대차 특성상 통상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인데 복구해야하냐물으니 그건 우리가 시공을 했을때나 해당되는 얘기라고합니다.
#바닥이 손상되었다고 본인들이 들인 시공비에 감가상각하겠다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실제로 손상된 부분도 마모된부분도 없습니다.)
벽지와 바닥이 원상복구부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었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직접하면 월 70만원인데 대신 인테리어해주시기로
하고 90만원을 월세로 정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이전을 알리고 나니,
#벽지 오염이 심하다 벽지를 다시 해라
(학원이라 칠판 거느라 있는 못자국이 다입니다.)
-학원 임대차 특성상 통상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인데 복구해야하냐물으니 그건 우리가 시공을 했을때나 해당되는 얘기라고합니다.
#바닥이 손상되었다고 본인들이 들인 시공비에 감가상각하겠다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실제로 손상된 부분도 마모된부분도 없습니다.)
벽지와 바닥이 원상복구부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