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부동산 강제 경매

작성일 2024.01.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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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세로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보니 그 당시 너무 미숙하게 집을 구한 탓에

부동산임의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18년도 12월에 등기되어있고 전 등본상 20년도 1월에 전입되어(계약은 19년도 12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속하지도 않는 보증금 입니다.

오피스텔 제 호실엔 등기부상 근저당만 잡혀있고 제가  전세권설정이나 다른걸 해둔 건 없습니다.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것 밖에... 경매진행을 지켜보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경매 낙찰이 안이루어 질 수도 있는건가요??? 오늘 법원에서 경매관련 안내장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조치할수 있는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민간임대주택등기 되어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 없을까요 임대사업자들은 본인들이 보증보험을 들어둬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한테 보증보험 들었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안드는걸 동의하냐는 동의서도 써준적이 없어서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ㅜㅜ 모든게 생소하고 처음이라 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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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 집에 찾아가서 보증금 반환, 담보제공등 요구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나중을 위해서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잘 알아두세요.

https://blog.naver.com/jongicky/223060754022

질문자가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배당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해당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임차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우선변제는 소멸기준(최초 근저당설정)기준, 보증금 금액, 해당 지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님이 경매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만 전입,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하셨으면 됩니다.

현재 이야기 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당황스럽겠지만 두서없이 글을 적으시면 오히려 여러 답변에 의해 혼란만 가중되고 시간만 더 허비 합니다.

차근히 현제 상황을 금액과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2020.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이 마저도 2020.08.17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 시점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유예기간 중 이었던 만큼 해당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그외에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답변조차 불가능한 만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낙찰가 및 그에 따른 예상배당표 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최선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 입니다.

3. 또한,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 였던 만큼 임대인 소유의 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대책을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이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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