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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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세로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보니 그 당시 너무 미숙하게 집을 구한 탓에
부동산임의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18년도 12월에 등기되어있고 전 등본상 20년도 1월에 전입되어(계약은 19년도 12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속하지도 않는 보증금 입니다.
오피스텔 제 호실엔 등기부상 근저당만 잡혀있고 제가 전세권설정이나 다른걸 해둔 건 없습니다.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것 밖에... 경매진행을 지켜보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경매 낙찰이 안이루어 질 수도 있는건가요??? 오늘 법원에서 경매관련 안내장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조치할수 있는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민간임대주택등기 되어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 없을까요 임대사업자들은 본인들이 보증보험을 들어둬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한테 보증보험 들었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안드는걸 동의하냐는 동의서도 써준적이 없어서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ㅜㅜ 모든게 생소하고 처음이라 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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