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힌 부동산 강제경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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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제경매 문의드립니다.
저는 채권자 입니다. A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약20억 가량)
집행판결 받기 전인데
A업체에게 토지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토지 시세는 30억원 가량 되구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개인 채권최고액 50억)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 금액이 토지시세보다 높다면,
제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받을돈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 저 토지를 강제 경매처리 하고 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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