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입주시작한 신축아파 월세 전입신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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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입주시작한 신축아파트 보증금3000/월세75만원에 계약하려 합니다. 집보여줄땐 별 말씀 없으셨는데 계약금 넣기 직전에
신축아파트다보니 등기부등본에 아직 등록이 안되어있고
지금 신청은 해 둔 상태라 최대 3개월까지는 전입신고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잔금까지 다 마친 서류는 확인했고
소유권등기 접수를 단체로 해 놓으신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등기 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들이 계약하기 꺼려한다는 글을 봤어요.
이 집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안전장치를 할 게 있을까요?
부동산에선 입주장은 원래 이런식으로 많이들 들어간다.
어쩔 수 없는거다라고 하시며 정 찝찝하면 구축아파트 월세를 구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요즘 워낙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아 계약전 걱정되어 질문 글 남겨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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