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월세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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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일 11월이고
1월까진 입주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2천이 월50 계약했고 입주일은 1월중순입니다.
집주인이 잔금대출관련하여 1월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들어와서 살다가
3월경(아파트 단체등기, 등기나오는날) 2~3일만 다른곳으로
전출했다가 은행이 근저당잡으면 재전입을 부탁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2천이고 우선순위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금이기에 알았다고는 했습니다만
괜히 찝찝한건 어쩔수가없네요.
우선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집주인에게 우리가 전출시 다른 세입자를 받지않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2. 전출시 보증금 1천만원 반환 후 문제없이 재전입시 1천만원 다시 집주인에게 지급
이정도 요구를 할 생각인데 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전출 후 재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기존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또 받을수가있나요.?
1월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도 받을건데 전출하면 확정일자가 무효가 될까요??
1월까진 입주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2천이 월50 계약했고 입주일은 1월중순입니다.
집주인이 잔금대출관련하여 1월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들어와서 살다가
3월경(아파트 단체등기, 등기나오는날) 2~3일만 다른곳으로
전출했다가 은행이 근저당잡으면 재전입을 부탁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2천이고 우선순위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금이기에 알았다고는 했습니다만
괜히 찝찝한건 어쩔수가없네요.
우선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집주인에게 우리가 전출시 다른 세입자를 받지않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2. 전출시 보증금 1천만원 반환 후 문제없이 재전입시 1천만원 다시 집주인에게 지급
이정도 요구를 할 생각인데 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전출 후 재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기존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또 받을수가있나요.?
1월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도 받을건데 전출하면 확정일자가 무효가 될까요??
#신축아파트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