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진행시 전세계약서 중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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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리모델링 시 모델링 사업 진행에 따라
이주 개시시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
지체없이 퇴거에 응할것에 동의함 이라고
임대시 계약서에 특약을 명기하는데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결정이 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요?
(현재 임대인은 실거주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주 개시시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
지체없이 퇴거에 응할것에 동의함 이라고
임대시 계약서에 특약을 명기하는데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결정이 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요?
(현재 임대인은 실거주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