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변제 순위 (보증금 미봔환)

임대차보호법 변제 순위 (보증금 미봔환)

작성일 2023.1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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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변제 순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계약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빼주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합니다.
은행에 2억4천 전세대출이 있고 제돈 1억4천이 들어가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
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1순위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왜냐면 최악에 상황에 대비해 경매에 넘어갈경우 제가 우선권이 있어서 1억4천을 먼저 회수 할수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약 집주인이 지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 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1순위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왜냐면 최악에 상황에 대비해 경매에 넘어갈경우 제가 우선권이 있어서 1억4천을 먼저 회수 할수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님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님의 돈만 1.4억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보증금 3.8억원이 통째로 보호를 받든지 못 받든지 하는 것이지 님의 자비만 우선하여 반환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임차권이 1순위이면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대금에서 님의 보증금 3,8억을 우선변제 받겠지만 낙찰대금이 부족하여 3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대출과 님의 자비의 비례로 금액을 환수 받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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