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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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되고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관리비를 뺀 금액을 제가 구청에 신고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제가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에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임대차계약신고 해버렸습니다.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 이전에 살던 사람이 관리비 빼고 신고한 금액보다 5퍼센트를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문제될 소지는 있을까요?
세입자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되고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관리비를 뺀 금액을 제가 구청에 신고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제가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에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임대차계약신고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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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사업자 #원룸 임대사업자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