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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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현재 집에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2019.05.02 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집의 계약일은2019.06.01 ~ 21.05.31일 까지였습니다.
2.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계약을 같은 임대인과 진행하게 됩니다.
2021.05.06 계약서를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계약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뒤늦게
2021.06.21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됩니다.
3. 이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때어보니 집 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임대인이
2021.06.15일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1억3천만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부동산 시세 5억)
4. 그리고 임대인이 최근 2023.05.18일 기존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하고 타은행에서
채권최고액 1억3백4십만원을 근저당권설정하였습니다.
5. 23.05.31일 기존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여 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문제가 생겼을시 제가 선순위가 되는것인지,
기존 맨처음(19년05월02일) 받았던 확정일자는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원래 이사를 가려 했으나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버팀목대출을 받았기에 만기일에 상환하지않으면
연체가 되는 상황이라 은행에 대출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31일에 대출 연장이 된다면 다시 임대차계약도 2년 연장할 생각인데요,
이때 근저당 관련하여 넣어야할 특약이 있을지, 혹시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재계약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이번에 하는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때 근저당 관련하여 넣어야할 특약이 있을지, 혹시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