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확정일자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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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88년부터 집주인으로 쭉 살았습니다.
'A' 는 02년도 융자 3천만원 (은행)
05년도에 A는 B에게 1.5억에 매도했습니다.(융자 승계)
A는 B에게 전세 5천만원으로 2년 계약
집주인 B는 C에게 07년2월 1억9천에 (이과정에서 C가 1.2억 사금융 대출로 인하여
집 등기에 2월 27일자로 근저당 되어있습니다. ) 매도
B는 C에게 소유권 이전 2월 27일
이와 함께 사금융(D) 근저당 설정 2월 27일
세입자 'A'인 저는 07년 2월 20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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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8월에 전세계약 만기되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질문1 .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나요?
질문2. 만약 주인 c가 전세계약 만기날에 돈을 안주면 경매 신청할수 있나요?
질문3.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전세금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4. 만약 경매로 저희가 그집을 다시 인수하려고 한다면 좋은 방법없나요?
'A'가 88년부터 집주인으로 쭉 살았습니다.
'A' 는 02년도 융자 3천만원 (은행)
05년도에 A는 B에게 1.5억에 매도했습니다.(융자 승계)
A는 B에게 전세 5천만원으로 2년 계약
집주인 B는 C에게 07년2월 1억9천에 (이과정에서 C가 1.2억 사금융 대출로 인하여
집 등기에 2월 27일자로 근저당 되어있습니다. ) 매도
B는 C에게 소유권 이전 2월 27일
이와 함께 사금융(D) 근저당 설정 2월 27일
세입자 'A'인 저는 07년 2월 20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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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8월에 전세계약 만기되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질문1 .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나요?
질문2. 만약 주인 c가 전세계약 만기날에 돈을 안주면 경매 신청할수 있나요?
질문3.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전세금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4. 만약 경매로 저희가 그집을 다시 인수하려고 한다면 좋은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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