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원인자부담금을 낸경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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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원인자부담금에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한후 영업신고를 하려니 원인자부담금에대해 처음알았고 구청에선 건물주가 내는거라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물주는 내줄수없다며 가게계약을 없던것으로 하자하였고 인테리어가 들어간상태라 울며 겨자먹기로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원인자부담금을 제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아시면 알려주세요. 금액은 2백만원정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후 영업신고를 하려니 원인자부담금에대해 처음알았고 구청에선 건물주가 내는거라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물주는 내줄수없다며 가게계약을 없던것으로 하자하였고 인테리어가 들어간상태라 울며 겨자먹기로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원인자부담금을 제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아시면 알려주세요. 금액은 2백만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