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원인자부담금을 낸경우 받을수있나요?

임차인이 원인자부담금을 낸경우 받을수있나요?

작성일 2023.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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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원인자부담금에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한후 영업신고를 하려니 원인자부담금에대해 처음알았고 구청에선 건물주가 내는거라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물주는 내줄수없다며 가게계약을 없던것으로 하자하였고 인테리어가 들어간상태라 울며 겨자먹기로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원인자부담금을 제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아시면 알려주세요. 금액은 2백만원정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상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질문자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업종 또는 종목의 사업을 영위한 건물로 보여집니다. 신축건물일 때야. 건물주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귀하께서 원인자(카페나 식당)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곳을 임차하였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인자(질문자)께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건물주는 자신이 또는 임차인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물주 본인이 지속적으로 건물에 식당 또는 카페등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로 생각하여 하는 경우일뿐, 그것이 처음부터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자께서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아울러 향후에도 이 부분을 건물주에게 정산받지 못합니다.

실례로, 도시가스관이 상가 앞으로 지나가지만, 도시가스공사를 개별로 건물에 연결하는 비용은 건물주 또는 상가임차인이 하여야 하며, 이때 향후 그 도시가스연결비용을 건물주에게 임의청구 또는 강제청구등을 할 수 없는 것은 상가임차인이 일반가스보다 도시가스로 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원인자가 자신의 편의(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며, 이를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냥 건물주는 앉아서 꽁으로 먹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다른 분께 권리금형식으로 받으셔야 하는 방법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테리어 하기 전 필수확인!!

인테리어 사기, 피해 관련 공유 카페 1위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 인사공"에서 답변드립니다.

​(에서 "인테리어사기꾼공유" 검색해주세요)

원인자 부담금이 나올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반을 요구해볼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가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낸경우 받을수있나요?

...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원인자부담금을 제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한... 할 없는 것은 상가임차인이 일반가스보다 도시가스로 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여...

원인자부담금 문의합니다.

... 질문 - 전기공사비용 건물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 원인자부담금 건물주인한테... 유사하여 생략합니다. 3. 권리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창업 준비생입니다 조언좀..

창업 준비생입니다 전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면... 장단점이 있나요? 2층 50평 건물입니다 3면이 창문으로... (오수정화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위 사항을 확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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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있는 이점이 있나요?? 둘째, 요즘같은 불경기에...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임차인이 가게를... 경우 원인자부담금이나 정화조 용량 등과 같은 얘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