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면 영업 허가도 같이 없어지나요?
기존 영업을 하던 장소인 경우는 구청 식품(환경)위생과에 폐업 유무 확인 후,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 건물 용도 확인, 위법건축물 유무 확인
- 종전 영업사항 폐업, 허가 취소 여부 확인
- 정화조 용량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 기타시설 사항 확인(오수정화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위 사항을 확인후 관할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위생교육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지하 20평이상, 지상 2층이상 30평이상, 1층 제외)
신분증, 영업신고서
기존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안했을때에는 영업자 지위승계서를 작성하고, 양도, 양수자가 같이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즉시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각 구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뉘어 집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납부세액의구조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따져보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적용대상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
영수증만을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업종 영수증) |
납부세액의 구조 |
공급대가X부가가치율X세율 |
매출세액-매입세액 |
의제매입
세액공제
|
음식점업만 해당 |
업종제한 없음 |
예정신고납부 |
없음 |
법인: 예정신고납부
개인: 예정고지납부 또는 예정신고납부
|
납부의무의 면제 |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가산세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가산세: 공급대가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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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
포기제도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
없음 |
과세유형 변경시 |
재고납부세액 적용 |
재고매입세액 적용 |
가장 큰 특징은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때보다는 부가가치세가 적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일반과세자보다 복잡하지 않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신청시 제외되는 업종도 있으므로 확인할 사항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메일이나 쪽지로 문의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