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생입니다 조언좀..

창업 준비생입니다 조언좀..

작성일 2012.05.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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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준비생입니다

 

전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면 영업 허가도 같이 없어지나요?

 

전임차인이 술집했다던데 매출 안나와서 간이 과세로 했다더군여

혹시 바로 일반 음식점으로 하는거랑 간이과세로 하다가 변경하는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2층 50평 건물입니다 3면이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기둥 빼고 다 창문이에여

스링쿨러나 간이스프링 없이 소방 필증 가능 할까여?

다른 시설은 다 되있구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면 영업 허가도 같이 없어지나요?

기존 영업을 하던 장소인 경우는 구청 식품(환경)위생과에 폐업 유무 확인 후,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 건물 용도 확인, 위법건축물 유무 확인

 - 종전 영업사항 폐업, 허가 취소 여부 확인

 - 정화조 용량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 기타시설 사항 확인(오수정화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위 사항을 확인후 관할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1, 위생교육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지하 20평이상, 지상 2층이상 30평이상, 1층 제외)

   신분증, 영업신고서

 

기존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안했을때에는 영업자 지위승계서를 작성하고, 양도, 양수자가 같이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즉시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각 구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뉘어 집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납부세액의구조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따져보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분

간이과세

일반과세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만을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일부업종 영수증)

납부세액의 구조

공급대가X부가가치율X세율

매출세액-매입세액

의제매입

세액공제

음식점업만 해당

업종제한 없음

예정신고납부

없음

법인: 예정신고납부

개인: 예정고지납부 또는 예정신고납부

납부의무의 면제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없음

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가산세: 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포기제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없음

과세유형 변경시

재고납부세액 적용

재고매입세액 적용



 

가장 큰 특징은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때보다는 부가가치세가 적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일반과세자보다 복잡하지 않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신청시 제외되는 업종도 있으므로 확인할 사항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메일이나 쪽지로 문의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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