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후 하수구 뚫는 비용 임차인/임대인 누가 부담하나요?

퇴실 후 하수구 뚫는 비용 임차인/임대인 누가 부담하나요?

작성일 2023.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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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경 폭우로 침수된 반지하 가구.
임차인A 는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중도퇴실, 새 임차인B 구함.
임대인은 새 임차인B 입주 전 침수피해복구 공사 원함.
이로인해 임차인A 해당 공사기간동안의 월세 추가 지불.
임대인 바닥공사 중 하수구 막힌 것을 발견, 임차인A 에게 하수구 수리(뚫는) 비용 청구.

임차인A -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 느끼지 못함. 1년 안 되게 거주하면서 음식물을 버리거나 머리카락을 방치하는 등 관리 소홀히 하지 않음. 구옥 건물이기에 하수구가 노후했거나, 주기적 점검 및 수리가 부족했을지 모름. 침수 피해가 컸으므로 그로 인한 이물질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 단기간 거주하였고, 퇴실 및 정산이 완료된 지도 꽤 지난 시점. 그러므로 하수구 막힘이 임차인 과실인 것이 입증되면 수리비 지불하겠다고 함.

임대인 - 침수당시 도배/장판 등 기본적인 시공만 하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복구 희망. 그 기간동안의 (중도퇴실로 인한)피해가 없도록 임차인A 에게 추가 임대료 및 하수구 수리 비용 청구. 수리 당시의 사진 등 입증할 자료는 없으나, 여태 거주하던 임차인A 가 퇴실한 후 발견한 피해이기에 임차인A 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하수구 뚫었던 당시 작업한 수리기사는 그저 이물질이 많았다고만 증언. 기사에게 비용은 이미 지불한 상황.

이런 경우 하수구 뚫는 비용은 전 세입자(임차인A) 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관련 임대차법이라던가 비슷한 사례 등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 후 퇴실 기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경우 하수구 뚫는 비용은 전 세입자(임차인A) 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 모든 것은 임대인이 뚫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 중야겠지요, 그러려고 월세를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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