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전세 아파트 임대인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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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간지 한달정도되었습니다
세탁실에 세탁기가 문을 떼면 들어갈수있는 구조라 당연히 문을 뗄수있는지 알고 치수까지 다 재고 세탁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문은 철문이고 못떼는 구조로 되어있어 임대인한테 말했더니 문짝을 바꾸던지 임차인인 저에게 알아서하고 비용도 임차인에게 미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인 제가 비용도 내고 설비업자를 불러 문을 수리하고 세탁기가 들어갈수있는 문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또 이사한지 얼마안되어 가전도 없고 냉장고,밥솥만 전기가 돌아가는 상태였는데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집주인한테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설비업자를 불렀는데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정확한 원인불가,원인은 무궁무진, 정확한 답변을 못받았고 누전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옛날아파트다보니 누전차단기 용량도 적고 저희는 인덕션을 사용해 인덕션만 사용해도 전기용량이 모자라 누전차단기를 업그레이드 해야된다고하였습니다 집계약하기전 누전차단기와 가전제품사용량은 비교해서 계산하고 꼼꼼히 계약하는사람은 몇 없을겁니다..
그 비용도 다 임차인에게 미루고 있는상태고 임대인은 옛날아파트라 어쩔수없다고만 합니다
아파트는 옛날인데 가전은 더 좋은걸로 바뀌어 가고있는데 저희는 생활에 지장도 있고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수있도록은 해줘야되는게 맞지 않은지요? 민법상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던데 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유익비,필요비 상환창구를 할수 있는 범위인지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세탁실에 세탁기가 문을 떼면 들어갈수있는 구조라 당연히 문을 뗄수있는지 알고 치수까지 다 재고 세탁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문은 철문이고 못떼는 구조로 되어있어 임대인한테 말했더니 문짝을 바꾸던지 임차인인 저에게 알아서하고 비용도 임차인에게 미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인 제가 비용도 내고 설비업자를 불러 문을 수리하고 세탁기가 들어갈수있는 문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또 이사한지 얼마안되어 가전도 없고 냉장고,밥솥만 전기가 돌아가는 상태였는데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집주인한테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설비업자를 불렀는데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정확한 원인불가,원인은 무궁무진, 정확한 답변을 못받았고 누전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옛날아파트다보니 누전차단기 용량도 적고 저희는 인덕션을 사용해 인덕션만 사용해도 전기용량이 모자라 누전차단기를 업그레이드 해야된다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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