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월세 계약 특약사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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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추가조건으로는
- 신탁원부에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내용이 없거나, 입주 전까지 임대차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 파기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차동의서를 발급 받고 잔금 입금한다
이렇게 추가할건데
더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임차인의 잔금 지급 직후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변경 시 계약 취소, 이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한 다
이것도 넣을까요??
특약사항 추가조건으로는
- 신탁원부에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내용이 없거나, 입주 전까지 임대차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 파기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차동의서를 발급 받고 잔금 입금한다
이렇게 추가할건데
더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임차인의 잔금 지급 직후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변경 시 계약 취소, 이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한 다
이것도 넣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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