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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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내용에 보증금은 기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한다 여기까지 적었는데 문제 될게있나요?
=>경매시 배당순위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하는 경매 배당 순위
신탁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신탁원부를 요청하셔서 계약자가 위탁자인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탁사의 임대차계약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더라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방법]
①신탁원부를 요청하여 위탁자와 계약할 것
신탁원부에는 부동산을 맡긴 원소유자인 위탁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잔금시 신탁등기 말소 조건 특약
잔금일에 신탁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으세요.
③신탁사 임대차동의서 받을 것
신탁말소조건이 아닌 경우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세요. 신탁사 동의서가 있어야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됩니다. 신탁동의서 없이 위탁자와 계약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신탁동의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
①위탁자
②근저당권 금액 및 설정일자
③임대차계약체결 권한
④보증금 및 월세 대금 수취권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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