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월세 특약 질문드립니다

신탁 월세 특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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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 걸구요 광고 신고합니다

신탁회사인만큼 신중해져서 계약금은 200넣어둔상태고

빌라에 들어가려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특약내용에 보증금은 기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한다 여기까지 적었는데 문제 될게있나요?

아니면 특약을 법에 저촉되지않는선에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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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특약내용에 보증금은 기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한다 여기까지 적었는데 문제 될게있나요? ㅠ아니면 특약을 법에 저촉되지않는선에서 부탁드립니다

--->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선순위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신탁사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해야 하고, 신탁말소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안전하겟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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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내용에 보증금은 기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한다 여기까지 적었는데 문제 될게있나요?

=>경매시 배당순위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하는 경매 배당 순위

신탁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신탁원부를 요청하셔서 계약자가 위탁자인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탁사의 임대차계약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더라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방법]

①신탁원부를 요청하여 위탁자와 계약할 것

신탁원부에는 부동산을 맡긴 원소유자인 위탁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잔금시 신탁등기 말소 조건 특약

잔금일에 신탁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으세요.

③신탁사 임대차동의서 받을 것

신탁말소조건이 아닌 경우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세요. 신탁사 동의서가 있어야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됩니다. 신탁동의서 없이 위탁자와 계약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신탁동의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

①위탁자

②근저당권 금액 및 설정일자

③임대차계약체결 권한

④보증금 및 월세 대금 수취권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urgund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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