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 후 하자가 발견했어요…

상가) 임대 계약 후 하자가 발견했어요…

작성일 2022.04.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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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소개 받은 매물이였는데
계약금만 건 상태이고
입주하는 날짜에 잔금을 치루기로 한 상태입니다

샐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 바닥을 들어냈는데
바닥 전체에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전 누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 없으셨고요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ㄷㅔ,
1. 하자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소개해준 부동산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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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약 임대인이 누수사실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의 취소와 사기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누수사실 확인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그 중개업자와 가입된 공제 등을 공동으로 상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로 종결을 시도해 본 후, 해결이 안 될 시는 각 지역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신청을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이라면 02-2133-1211번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꾼을 박제시키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문지기입니다

.

1. 누수로 인한 중대하자건으로 보수를 빨리 해주던지

아니면 중대하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약해지를 주장해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보수를 해달라고 하시고 보수 기간동안은 렌트프리로 해줘야 합니다

2. 부동산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집주인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배상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저희 카페 식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맘 먹고 덤벼드는 사기꾼을 공유해서 거르자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 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자

.

인테리어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도 되며,

행사해야 하는 권리들을 공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왜곡된 인테리어 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되

인테리어 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저희 카페에 오셔서 꼭 견적 받는 법에 대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도 아끼고 사기도 방지하며, 만족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1.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기꾼이 있다

​.

2. 근데 이게 전체 사기꾼의 절반 조차도 안될 것이다

(2020년 초까지만 제가 직접 올리므로)

​.

3. 아직 카페의 공지력이 크지 않으므로 사기꾼들이

숨고, 인기통, 레몬테라스 등에서 아직도 사기치고 있다

.​

4.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인테리어 단가를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려놓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

합리적인 가격에 인테리어 사업주분들은 돈을 벌고,

소비자들은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지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

사기꾼들 무조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아래 카페에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답 달아주실겁니다

​.

https://cafe.naver.com/the10bird

.

인테리어 사기!! 소나타 한 대 가격 날렸습니다2 - 전남 인테이러 사기 사례 (아파트 하자 피해)

https://youtu.be/ZDW9uY370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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