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 후 하자가 발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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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소개 받은 매물이였는데
계약금만 건 상태이고
입주하는 날짜에 잔금을 치루기로 한 상태입니다
샐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 바닥을 들어냈는데
바닥 전체에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전 누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 없으셨고요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ㄷㅔ,
1. 하자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소개해준 부동산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만 건 상태이고
입주하는 날짜에 잔금을 치루기로 한 상태입니다
샐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 바닥을 들어냈는데
바닥 전체에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전 누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 없으셨고요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ㄷㅔ,
1. 하자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소개해준 부동산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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