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금은 안돌려줍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은 안돌려줍니다.

작성일 2020.04.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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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월28일자로 묵식적 갱신 이후 2019년11월18일에 유선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와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준다네요.
당시 통화녹음파일이 없어져서 몇일전에 다시 전화하여 제가 작년11월에 말한거 기억나시는지에 대한 답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구해졌지만 코로나로 인해 lh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두달정도 기다려 달라하는데...
저는 올해 5월9일까지 전세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으면 잔금미지급에 대한 월36만을 내야하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어떡해요 저도 죽겠다라고만 해서 끝냈네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계약서 상의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다릅니다. 유선으로 통화해보니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은 친구사이고 제가 유선상 통보한건 실제 집주인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계약을 끝내겠다 통보한게 5달이 다 되어가는데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계약서상의 집주인을 소송해야 하는지 실제 집주인을 소송해야 하는지요
만일 실제 집주인을 해야한다면 주소와 주민번호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을거 같고
계약서상의 집주인에게 해야한다면 통화기록자체가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이 소유주에게 전달된게 아니라면,

법적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약 당사자와 법적 소유주의 관계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부터

확인하여서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부터

밝혀야 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 상대방 또는 실제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상의 집주인이라함은

등기부상의 집주인 말이죠?

등기부상의 집주인과 연락하고

법정소송도 그분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잘해결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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