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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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에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3년전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기간 2년이 지나고 일년전 저는 집을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집이 팔리면 바로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여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매수자와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을 비워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여 계약은 성립 되었는데 지금와서 많은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를 주지않으면 약10개월 남은 계약기간을 더 살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이사비용과 수수료를 제가 내는것이 합당한지 답답합니다. 참고로 재계약서에는 위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재계약시 이사비용과 수수료을 제가 변상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댭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에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3년전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기간 2년이 지나고 일년전 저는 집을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집이 팔리면 바로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여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매수자와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을 비워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여 계약은 성립 되었는데 지금와서 많은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를 주지않으면 약10개월 남은 계약기간을 더 살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이사비용과 수수료를 제가 내는것이 합당한지 답답합니다. 참고로 재계약서에는 위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재계약시 이사비용과 수수료을 제가 변상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댭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