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임대차보호법의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작성일 2006.1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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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에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3년전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기간 2년이 지나고 일년전 저는 집을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집이 팔리면 바로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여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매수자와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을 비워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여 계약은 성립 되었는데 지금와서 많은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를 주지않으면 약10개월 남은 계약기간을 더 살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이사비용과 수수료를 제가 내는것이 합당한지 답답합니다. 참고로 재계약서에는 위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재계약시 이사비용과 수수료을 제가 변상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댭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집을 팔겠다고 하셨던 시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만료" 6개월에서 1월" 사이에 "집을 팔테니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셨다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물어주지 않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기간에서 너무 빨라도 또는 너무 늦어서도 안되는데요, 지나쳐 오셨는데 나가라고 했으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갱신인 경우도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얘기만 해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구요, 아니면 2년을 살겠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구두로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지만 "법정갱신 기간 안에서"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나가겠다는 소리는 아니니 이 비용을 달라고 하면 역시 주셔야 합니다.

     재계약시라고 하더라도 "법정갱신의 기간이면" 세입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지 따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나가라는 소리를 2년 지나고 1년 전에 집을 팔겠다고 한 시점이 법정갱신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주장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적정한 선으로 합의해야 내보내실 수 있으니 신경을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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