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 전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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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상가에 -> 냉장고 , 후드 ,벽 선반 공사 되어있는 상태 로 권리금 내고 들어왔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서에 인테리어상 처음 공실과 같이 철거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내년 3월이 계약만료 인데 계약만료 날짜에 맞춰 나가면 철거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언제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할까요?
스케줄을 어떻게 짜는게 제일 현명할 지 조언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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