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만료 5개월전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거부합니다

상가계약 만료 5개월전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거부합니다

작성일 2024.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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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계약으로 상가를 임차중이고 계약기간은 5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상 더 이상 상가 운영이 어려워서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부를 합니다
권리금회수방지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시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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