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전 조기퇴실 새로운 세입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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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셋집 계약만료 전 조기퇴실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전세계약서상 조기퇴실시 임차인이(저) 중개수수료를 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 세입자를 구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임대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부분만 부동산에 위탁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좀 저렴할까요? 개인적으로 세입자는 구했기에 공인중개사는 계약만 도와주는 걸로 한다면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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