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묵시적갱신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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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도체육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2월 1일부터 2년 계약을 한 후(월세 100 부가세 별도로110지급중)
23년도 2월에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은상태로 묵시적갱신을 했습니다.
올해 24년 2월자로는 계약서 쓴적은 없지만
월세 10만원 올려달라하여 부가세 포함 121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주변과 맞지않은 월세 시세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5년 1월 30일까지 있다가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전 할 수 있을까요?
21년도 2월 1일부터 2년 계약을 한 후(월세 100 부가세 별도로110지급중)
23년도 2월에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은상태로 묵시적갱신을 했습니다.
올해 24년 2월자로는 계약서 쓴적은 없지만
월세 10만원 올려달라하여 부가세 포함 121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주변과 맞지않은 월세 시세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5년 1월 30일까지 있다가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