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기 해지통보는 언제까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기 해지통보는 언제까지?

작성일 2024.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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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중입니다.

최초계약이 20년 7월말일 - 22년 7월말일이고
현재까지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이럴경우 계약 만기가 2년 연장된 24년 7월말일까지인데요.
만기일을 채우고 계약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만기일 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해지되는 조항이 적용되어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계약 만기를 안채우고 퇴거하는 경우가 아닐때도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다면 일상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만기일 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 만기 기준으로 하면 6~2 개월 사이 이나 이사를 결정 하셨으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점에 계약만료일에 계약 해지 및 이사 통보를 하시고 주인의 확인 문자를 받아 놓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인은 계약이 되어 이사를 들어 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셔서 사전에 통보 하셔서 주인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임대를 내놓아 보증금을 반환 할수 있는 도와 주는 것이 상부 상조 입니다

아니면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해지되는 조항이 적용되어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건가요?

--> 계약 도중에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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