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기 해지통보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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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중입니다.
최초계약이 20년 7월말일 - 22년 7월말일이고
현재까지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이럴경우 계약 만기가 2년 연장된 24년 7월말일까지인데요.
만기일을 채우고 계약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만기일 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해지되는 조항이 적용되어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계약 만기를 안채우고 퇴거하는 경우가 아닐때도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이 20년 7월말일 - 22년 7월말일이고
현재까지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이럴경우 계약 만기가 2년 연장된 24년 7월말일까지인데요.
만기일을 채우고 계약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만기일 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해지되는 조항이 적용되어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계약 만기를 안채우고 퇴거하는 경우가 아닐때도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