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통보

사무실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통보

작성일 2023.07.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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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만기는 작년 22.12.14일 이며, 현재(23.07.04)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사용 중입니다.

이에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있어 5월쯤 해지 통보를 했고, 

10월말까지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께서 10월 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10월 말로부터 3개월 이후에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일을 4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었음에도,

공실 이후의 3개월을 또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월세계약서 #부동산(사무실)월세계약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현직 상가 사무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통보 3개월 뒤 효력 발생이라는 부분을 임대인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보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묵시적갱신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제5항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하시면 임대인이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뒤가 종료일입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 하시고 사무실을 반환하시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5%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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