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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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만기는 작년 22.12.14일 이며, 현재(23.07.04)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사용 중입니다.
이에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있어 5월쯤 해지 통보를 했고,
10월말까지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께서 10월 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10월 말로부터 3개월 이후에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일을 4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었음에도,
공실 이후의 3개월을 또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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