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통보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통보

작성일 2023.09.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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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차인입니다. 21년4월10부터 22년4월10일까지 월세로 계약해 현재까지(23년9월13일)까지 거주중인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이사계획중이라 임대인에게 이번달까지만 거주하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도 갱신이기에 3개월전에 통보해주지않았다고 이달까지 거주하고 나갈시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갱신은 한달전에 통보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말이 맞는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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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나간다고 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방을 빼도 3개월분의 월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법이 그래서 3개월분의 월세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묵시적 계약 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됩니다.

2.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 세가 빨리 나가면 3개월 전에도 보증금을 영수하고 이사를 갈수 있습나 더,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통보

... 21년4월10부터 22년4월10일까지 월세계약해 현재까지...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갱신은 한달전에 통보하면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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