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임대 묵시적갱신에대해

안녕하세요 전세임대 묵시적갱신에대해

작성일 2022.12.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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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임대 묵시적갱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4월 이사를와서 2년 계약기간을 끝내고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9월 제가 이사가야한다고 하였는데 개인적인 일이 겹처 그거를 번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12웍17일 여러모로 일이 겹쳐 이사를 가야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9월에 다시 살겠다고 말을 해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 연장 된거라는데 제가 계약서도 안적고 카톡 문자로 번복한거 뿐인데 이런 경우 계약 연장이 된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묵시적 갱신상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정너가 아니길 바랍니다

일단 카톡의 내용을 보면 제3자도 알게 되겠죠 언제 까지 살겠다고요 그게 내용증명이되고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번복해도 이미 증거가있어서 그 문서데로 하셔야죠 일단 어필한 순간 묵시는 아님니다 묵시 즉 말 없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9월에 다시 살겠다고 말을 해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 연장 된거라는데 제가 계약서도 안적고 카톡 문자로 번복한거 뿐인데 이런 경우 계약 연장이 된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묵시적 갱신상태인가요??

---> 님의묵시적갱신의 효력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나가겠다는 의사를 철회했을 뿐이므로 "쪼금만 미안" 할 뿐이지 그런 말을 했다고 묵시적갱신 효력이 날라갔다는 것은 임대인의 소망일 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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