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이사비 청구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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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전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하였고,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집을 내놓은걸 게약만기 두달 전에 알아서 금액 조정요청을 여러번하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있으라고 하여.. 이사가려고 알아봤던 집을 놓쳤구요..
결국 저희가 문의했던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됐고, 세입자 이사 날이 촉박하여 저희가 맞추어 나오게 됐어요.. 결국 저희는 보관이사로 두번이사를 가야하고, 비용이 두배가되었고 보관료도 내게 되었죠..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반정도 청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집주인 잘못이 없는 걸까요?
좀 억울해서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결국 저희가 문의했던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됐고, 세입자 이사 날이 촉박하여 저희가 맞추어 나오게 됐어요.. 결국 저희는 보관이사로 두번이사를 가야하고, 비용이 두배가되었고 보관료도 내게 되었죠..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반정도 청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집주인 잘못이 없는 걸까요?
좀 억울해서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