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 임차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외국인 임차인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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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분께서 월세 임차인을 새로 받으시는데,
공인중개사 분께서 외국인 부부를 임차인으로 소개 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원확인을 안시켜주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해서 일단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정보로는 외국인등록증 조회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끝)


#공인중개사 외국인 #외국인 상대 공인중개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영사관에서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을 기재 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체류기간 등 특약사항에 자세히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행위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는 해당 없지만

간혹 불법체류자의 경우 야반도주나 주택의 파손 등 리스크가 있으니

해당 부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내인이 계약을 하듯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은 계약서 작성시에는

필요없는 것들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나마 다행인게

공인중개사 분이 계약진행을 했네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으니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원래대로 따지자면 임대인/임차인 신분 모두 확인해야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외국인이라 하여 내국인과 차이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개사법에 보면..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12. 26.>

[본조신설 2013. 6. 4.]

[시행일: 2024. 12. 27.] 제25조의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라도 신원이 확실해야 나중에 문제 발생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등을 통해 불법체류가 아닌지, 확인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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