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계약서 정보누락, 공인중개사 임의 재작성질문

원룸 임대차계약서 정보누락, 공인중개사 임의 재작성질문

작성일 2024.0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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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재작성 과정에서 부실함이 발견되어서요

임대인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인(부부 공동명의)들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해당 원룸 매물과 임대인들의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현재 세심히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 및 계약금 납부, 본 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작성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서
1. 임대인 1명의 생년월일 정보 불일치( 월/일 숫자 다름),
2. 임대인 1명의 핸드폰 번호 누락( 임대인 두명의 핸드폰 번호가 1명만 기재)
으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요청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임차인(본인), 중개인 모두 미비된 상태를 확인 못한 것이 잘못이기는 한데

이후 중개인의 대처가 주먹구구식으로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 작성하는 대처 방식이 의구심이 들어 글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해당 매물 자체에서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건축물 대장 표기 정보등의 문제 등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도 있기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이미 [임차인으로서 계약금을 납부 드린 상황]인데

혹여나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정보 누락, 임의 작성 등의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지?

현재
임대인 측의 파기에는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 측의 파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저 계약서만 다시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다시 만나서 계약만 재작성을 하면 될 일인지,


임차인인 저의 미숙한 실수에 부끄럽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에 글 드립니다

중개인 측의 실수에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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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혹여나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정보 누락, 임의 작성 등의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지?

<답변> 누락, 오기 등으로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그저 계약서만 다시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다시 만나서 계약만 재작성을 하면 될 일인지,

<답변> 맞습니다.

재작성하면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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