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의무강화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강화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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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 계약.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5만원 입니다.
오늘 일요일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 하는데
걱정이 돼서요.
공인중개사 설명하면 제가 1,2,3,4번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건가요?
3번에 해당 없음은 무슨 말인 걸까요?
4번에 소액임차인범위는 몇 만원이라고 적고
최우선변재금액은 몇 만원이라고 적어요?

혼자가는데 너무 떨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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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설명서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서류를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으면,

해당 서류 마지막장(3페이지 정도)에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날인을 합니다만,

해당 서류는 전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은 설명을 잘 듣고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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