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인데 잦은 누수로 인해 이사를 결심

월세 세입자인데 잦은 누수로 인해 이사를 결심

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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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2019년 3월1일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첫해인 2019년부터 매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베란다확장구역에 해당하는 거실 구석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매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집 주인분이 공사는 해주셨고 공사를 전문가가 아닌 본인들이 직접 하셨습니다. 
집주인분이 공사쪽 일을 하시는 듯 본인들이 다 할수있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매년 누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2023년2월에 갱신을 하여 내년2월까지 남은 상태인데 작년12월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여 창틀에 물이 넘치고 결국 창틀이 얼어서 문을 개폐조차 할수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집주인분은 날씨가 풀리면 녹을테니 그때 물기를 닦으면 되지않냐고 하셔서 그 분들의 대응이 너무 도를 넘은듯하여 도저히 이곳에서는 살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라 옥상 우수관의 문제도 있었던듯 올 2월쯤에 같은 라인 다른 층들은 전체적으로 누수 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집만 공사를 안하셔서 여쭤보니 본인들은 작년에 철저하게 천장을 손봤기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여쭤보니 공사해야한다고 하시고 집주인분은 만약 또 새면 그때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비만오면 노히로제에 걸릴듯하고 제가 주말에는 캠핑을 다니느라 집을 자주비우는데 캠핑장에 있다가도 비가 오면 집이 걱정이되서 결국 누수자리쪽에는 물건을 안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집주인분의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꼈고 또 공사를 하는것도 너무 싫고참고로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중이고 1인가구 여성입니다. 공사로 인해 매번 집을 오픈하는것도 너무 싫었어요. 이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수 없어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속 알아보다 이번에 괜찮은 집이 나와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라 다음 세입자가 나오기전까지는 보증금을 빼줄수없다고 하셔서 세입자를 어러루트로 찾아 세입자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과 나가는 저의 이사 날짜가 4일정도 차이가 발생, 이부분에 관해서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중간에 뜨는 기간분의 임대료를 저에게 다 청구하셨습니다. 당연히 부동산복비까지도요.
제가 거의 5년2개월을 살고 나가고 그리고 중간 월세를 2번이나 올려드렸습니다. 
매번 누수 공사 하실때마다 1일~3일 집을 비워드렸고, 누수로 인한 청소도 다 제가 했습니다. 
심지어 일년에 2번씩 공사한 해도 있습니다. 
그런대 한번도 월세를 깍아주시지도 않았고 제가 얼마전에 참다참다 공사때문에 집 비워드렸는데 월세도 안 빼주시지 않았냐고 하니 본인들은 공사를 해주시 않았냐 하십니다. 너무 괘씸한 마음에 그냥은 못나가겠다 싶어 찾아보니 집의 하자로 인한 퇴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듯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복비와 그 동안 공사로 인해 비워드린 기간 동안의 임대료(숙소비는 제가 본가에 들어가 있었기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등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성해주신 글만 봐도 그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리라 판단되네요

결론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이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그 기나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요

하지만 소송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피해보상 (공사를 위해 며칠간 집을 비워 발생한 비용포함) 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부동산 사용수익화가 불가능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 수선 의무에 대한 분쟁조정)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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