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누수 공사로 세입자에게 이사를 강요할 수 있나요?

월세 집 누수 공사로 세입자에게 이사를 강요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3.03.2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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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내고 있는 월세 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공사때문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저희에게 이사를 하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게 맞나요..?? 짐을 다 빼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새는게 아니고 건물이 오래돼서 그러는걸 왜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고 해야하는지ㅠㅠ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조건에 맞는 월세매물도 근처에 없고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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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님 고생이 많으시겠요 ㅠㅠ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라면 나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시 특약조건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을 비워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 요청대로 비워야 할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임대인도 특약이 없으면 강요는 못하고 권유정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소정의 이사비정도는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확정도 부탁드릴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사를 안해도 됩니다.

이사하신다면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 요구도 가능하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사비 와 복비 정도 입니다..ㅠ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전에 관한 업무로 봐야 합니다.

이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집을 비워 달라는 것은 보전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에 거절할 수는 없다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피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 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수로 인해 사용, 수익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사 비용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로 보전행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거절할수 없는 상태이니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사용, 수익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월세를 줄 필요도 없고 이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합당한 매물을 빠르게 구하는게 좋은 해법일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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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어 공사를 해야 되어 주인이 세입자의 이사를 원하나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고 이사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있는 중에 공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전문업체의 경우 누수는 하루에 검사를 하고 공사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누수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데

세입자가 비협조를 하게 되면 이 또한 법에 위반됩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623조)가 있습니다만 임차인 또한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 의무(624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고,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하여 이사를 가던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해서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 몰라라한다면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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