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두계약 연장후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수 있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월세계약을 했었고 이후에 24년이 되어서 집주인님과 구두로 1년을 계약기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있어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이전에 구두로 연장한 월세계약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또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집주인분께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또는 이미 구두로 연장한 계약이기에 불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월세계약을 했었고 이후에 24년이 되어서 집주인님과 구두로 1년을 계약기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있어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이전에 구두로 연장한 월세계약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또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룸 구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