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도중 월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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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월초에 부동산과 집주인과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완료하였습니다.
주거 형태는 원룸이며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정도 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주택유형은 그밖의 주택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기간으로 명시 되어있음)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 35만원
관리비 : 8만원
몇 일전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와서 정부에서 공시가? 공시지가가 내렸다고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정부에서 정해준 월세금액인 7만원대로 수정해야 한다고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계약서 상에 월세 금액 7만원 변경(표준임대차 계약서상 볼펜으로 그은 후 서명)하였습니다.
근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월세는 7만원대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입금해야하는 금액은 변동없이 350,000원 그대로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표준계약서상 월임대료는 7만원대인데, 실제로 내는 월임대료는 35만원으로 서류 상에는 7만원이므로, 그 차액만큼의 혜택이나 나중 연말정산시 환급을 못받게 되서 불합리 한것같습니다.(몇만원 차이도 아니고 몇십만원 차이 인지라..)
제가 느끼기에는 세금을 덜 내려고 사회초년생인 저한테 어려운 말로 설명하며 저를 현혹시킨 것 같습니다..
Q1. 법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중도에 월세를 변경 할 수가 있나요?
Q2. 저는 이경우 수정된 월임대료인 7만원만 내도 상관이 없나요? (수정된 계약서 상에는 월임대료 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 통화로 설명 후 직접 만나서 계약서내에 월임대료를 수정했기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자내용, 카톡, 통화녹음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