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1년 거주조건 미달 시, 재전입신고 방법

디딤돌 대출 1년 거주조건 미달 시, 재전입신고 방법

작성일 2024.04.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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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7월 디딤돌로 원룸형 빌라 매입했습니다.

살다보니 집이 좁고 2세 계획으로 인해
11개월 거주 후 23년 6월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기존 집은 6월 월세 내줬습니다.

저희 무지인데 이때 1년 거주조건이 있는줄 몰랐었네요 ㅠ
1개월 차이로 이번에 실거주 검증 연락 왔는데

재전입 신고 하거나 예외 서류로 인증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된다고 해요.

방법이 없어서 재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1. 지금 저희 소유 집에 살고있는 세입자를 동거인으로 두고 세대주로 재전입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 집은 부부 공동명의이고 디딤돌 대출은 남편 명의인데, 남편만 재전입 신고 해도될까요?

2-1. 만약 부부가 다 전입신고해야된다면, 현재 저희 부부가 세입자로 거주중인 월세 아파트는 빈집으로 두는걸까요? / 아니면 형제를 전입신고 해놔도될까요?

3. 제일 궁금한건..12개월 거주해야하는데 11개월 거주 후 이사한거라 재전입 신고 1개월만 해놓고 다시 전입신고 바꿔도되나요?

전문가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곧 애기도 태어날거같은데 ㅠㅠㅠㅠㅠ
너무 깜짝 놀라고 ㅠ 신경 쓰이고 미치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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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1. 세입자를 동거인으로 두고 세대주로 재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은 남편 명의이므로, 남편만 재전입 신고를 해도 됩니다.

3. 12개월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1개월 후에 이사한 경우, 재전입 신고를 하여도 1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재전입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택관리사무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m.site.naver.com/1bw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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