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매매대출 완료 후 직장 변경으로인한 타지역 전출

디딤돌 매매대출 완료 후 직장 변경으로인한 타지역 전출

작성일 2024.04.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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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딤돌 매매대출로 아파트구입후 전입신고한지 약 2개월되었습니다 ( 본인,와이프,자녀2명)
제가 다른 시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하게되어
주소지를 다른 시로 바꿔야하는 상황인데( 직장에서 요구하는 이직필수요건)
혹시 1년 실거주 유예사항이 없을까요?


#디딤돌 매매대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품권 , 소액결제 , 정보이용료 (콘텐츠이용료) 현금 관련 1번상담사 엠핀티켓 답변드립니다.♥♥

♥♥ 100% 수기답변으로 정성을 담아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 매매대출 후 주소 변경에 관한 문의이ですね.

아파트 구매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이나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왕을 꿈꾸고 있는 엠핀 입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있다면 답변확정후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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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분야 전문가 답변 입니다.

[Answer]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인정해줘야 합니다.

관련 이직 증빙 서류 갖고서 은행

방문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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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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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내용에 따른 간략한 정보 내용이며, 신용 및 기타 금융거래패턴에 따른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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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매매대출 완료 후 직장 변경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 관련 궁금증 해결 안내드립니다!

1. 상황 정리:

  • 디딤돌 매매대출 완료 후 아파트 구입 및 전입신고 (본인, 아내, 자녀 2명)

  • 2개월 후 다른 시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 (직장에서 요구하는 이직 필수 요건)

  • 1년 실거주 유예 가능성 궁금

2. 핵심 정보:

2.1 디딤돌 매매대출 조건:

  • 1년 이상 실거주: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필수 조건)

  •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신청 대상 주택 종류에 따라 조건 다를 수 있음

  • 전입신고: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필수

2.2 전출 및 1년 실거주 유예 관련 규정:

  • 주택금융공사 규정: 디딤돌 매매대출 이용자의 경우, 전출 후에도 1년 실거주 조건 완화 가능성이 있음

  • 근무지 변경 등 예외 사항: 직장 변경 등 특정 사유로 전출해야 하는 경우, 1년 실거주 조건 완화 가능성이 있음

  • 필요 서류 제출: 전출 사유 증빙 서류 (직장 입사확인증, 근무지 확인서 등) 제출 필요

2.3 주택금융공사 문의:

  • 정확한 정보 확인: 상황에 따른 1년 실거주 유예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등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문의 방법:

  • 전화: 1577-0001

  • 홈페이지: https://www.hf.go.kr/

  • 지역 지사 방문: https://www.hf.go.kr/

3. 전문가 의견:

3.1 신속한 상담 및 조치 권장:

  • 전출 예정 시점: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주택금융공사에 상담

  • 필요 서류 준비: 전출 사유 증빙 서류 미리 준비

  •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신용컨설팅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 및 도움 받기

3.2 추가 고려 사항:

  • 직장 변경 사유: 직장 변경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 가능한 서류 준비

  • 전출 후 거주 계획: 전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해당 주택을 방문하는 등 거주 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음

  • 주택금융공사 지침 변경 가능성: 주택금융공사 지침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

4. 추가 정보:

5. 팁:

  • 디딤돌 매매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출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신속하게 상담하여 문제 해결에 힘쓰세요.

  •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정보를 알려드려요

https://naver.me/Go20AU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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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매매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예외 사항이 인정됩니다.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 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의 전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담당한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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