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도중에 집주인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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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를 2년 계약으로 계속 살다가 계약 기간이 다 되었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2년을 연장을 하고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있는데, 혹시 집주인이 바꼈을때 제가 이전 집주인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던지 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있는데, 혹시 집주인이 바꼈을때 제가 이전 집주인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던지 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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