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갱신 후 임대인의 합의 요청

상가임대차갱신 후 임대인의 합의 요청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임대인은 합의서를 제시하여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임차료 인상에 따라 임차인은 거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주장하여 1개월 전에 통보 후 퇴거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갱신이 우선인지 아니면 임차인은 민법상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1개월전 통보 후 퇴거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청 계약만료...

... 계약갱신 요청을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상호간 합의 할... 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과 차임을 5% 인상하기로 하고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

상가 임대차법상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이 아니냐 그리고 합의한적도... 그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본인이 잘 아는 부동산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상 갱신 거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에 의하면 1.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서로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계약서...

... 2년 23년 11월 말씀이 없길래 묵시적 갱신인줄... --> 상가임대차 종료 ' '명시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5% 증액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인이 상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과도한...

... 대신 갱신이 아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으로 합의하여 그때부터 다시 10년 임대차보호른 받을 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부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