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받은 상태로 전세집 전입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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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1년계약 이후 묵시적계약 상태로 쭉 살다가 1달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달에 바로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금액높은곳 우선순위)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경우는 없을 것 같고 단순히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못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임대차 등기권 신청이나 가족 전입신고를 해두라고 하는데
만약 안해놨지만 현재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 집주인분과 연락두절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가정할 때
묵시적 계약의 통상 말하는 3개월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나요? 꼭 무조건 임대차 등기나 가족 전입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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