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점갱신이후 계약갱신청구권(월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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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1. 2020.09~2022.08까지 살다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안하고 2년 연장하여 살았습니다.
2. 2022.10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지금 관리비(5만원)로는 자기는 도저히 살기 힘들다고 15만원으로 올려달라고했습니다.
3. 저는 올려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으나 2달간 집주인에게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다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보증금 및 월세는 그대로)
4. 슬슬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는데 월세를 15만원이상 올리고싶다고 나가라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집주인이 바뀐뒤 관리비 올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긴했는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나요?
(특약조건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서 잔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 만약 특약조건때문에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봐야한다면 제가 호구 당한걸까요?
3.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월세는 얼마 못올릴테니 관리비를 20만원이상 올려달라고 할것같은데 제가 거부한다면 현재 관리비로 살수가있나요? 아님 합의가 안되면 제가 나가야하는 부분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09~2022.08까지 살다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안하고 2년 연장하여 살았습니다.
2. 2022.10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지금 관리비(5만원)로는 자기는 도저히 살기 힘들다고 15만원으로 올려달라고했습니다.
3. 저는 올려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으나 2달간 집주인에게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다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보증금 및 월세는 그대로)
4. 슬슬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는데 월세를 15만원이상 올리고싶다고 나가라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집주인이 바뀐뒤 관리비 올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긴했는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나요?
(특약조건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서 잔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 만약 특약조건때문에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봐야한다면 제가 호구 당한걸까요?
3.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월세는 얼마 못올릴테니 관리비를 20만원이상 올려달라고 할것같은데 제가 거부한다면 현재 관리비로 살수가있나요? 아님 합의가 안되면 제가 나가야하는 부분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